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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gbin9****
조회2,568 공감0 작성일11/8/2011 9:48:46 PM
이번달에 65세 생일을 맞이하여 메디케어 신청을 하라고 메일이 왔는데 지금은 약 먹는것도 없고 건강하여 내년으로 신청을 미루려고 합니다. 10년 이상 패이 받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메디케어 Part A, B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Part B에 대한 보험료는 계속하여 낸다고 하는데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미루어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려면 벌금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적기에 들지 않는 경우에 벌금을 평생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미등록 기간만 벌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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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0/2011 11:02:30 AM
65세에 Medicare 파트 B 를 신청 하지 안으면 벌금을 추가 합니다. 작격이 되며는 Medicare 파트 A 는 무료이므로 65세 에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파트 A를 신청하실때, 현제 직장에서 받고 있는 건강보험 카드, 아니면 배우자 직장 건강보험등 보험 커버가 있다는것을 증명하며는 파트B 가입을 하지안아도 되며, 직장을 관두어 더이상 직장보험이 없을때 파트 B을 하여도 벌금이 추가 되지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직장 보험이 끝난 8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벌금이 없읍니다. 보험료을 아낄려고 파트 B 신청을 미룰수는 없읍니다. Part D도 똑같은 법이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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