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0/2015 10:36:43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난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가지만, 상대방측이 100% Liability 를 인정하고 상대방측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측 보험회사를 통하여서 배상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2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7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