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을 당시에 이 종업원에게 클레임 form을 주시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라고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을 해고할 경우 상해보험에서 커버 안 하는 132(a) claim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상해 입었다는 고소가 아니라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치료도받은 병원 기록을 미리 입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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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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