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CIV. PROC. §1085에 의거하면, Writs of mandate 은 to correct an abuse of
discretion or to compel performance of a ministerial duty, 일 경우 사용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90% 이상이 기각됩니다.
본인의 케이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지만, Appeal 이나 Writs of Mandate 의 경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과 Appellate Brief관련된 Proof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