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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peal 및 writ of mand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2,125 공감0 작성일11/2/2014 10:41:42 AM
피고에 대해 궐석을 받아내었는데, 그후 절차상의 의견 차이로 기각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기각해체청원도 거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법원에 대한 서류는 appeal 및 writ of mandate 중에 어느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항소서류를 궐석된 피고에게는 송달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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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4 7:44:28 PM
안녕하세요

CODE CIV. PROC. §1085에 의거하면, Writs of mandate 은 to correct an abuse of
discretion or to compel performance of a ministerial duty, 일 경우 사용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90% 이상이 기각됩니다.

본인의 케이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지만, Appeal 이나 Writs of Mandate 의 경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과 Appellate Brief관련된 Proof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or****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3:50:04 PM
감사합니다. 장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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