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kisea****
조회969 공감0 작성일5/11/2009 9:33:03 PM
저의 누님는 유학생인데 1주일전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정강이 부분의 두 뼈가 꺾어져서 긴급히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마리포사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이 누님이 작년 여름때 들어둔 여행자 보험이 있어서 수술비는 크게 걱정은 안했는데요... 수술이 끝나고 하루후 누님은 학교 파이널이 있어서 어쩔수없이 퇴원을 하고 두 목발에 의지한체 학교파이널을 보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1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주일후~ 담당의사를 찾아 갔는데... 담당의사는 못만나보고 병원앞에 지키고있었던 간호사에게 다른 병원을 소개받고 나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누나의 보험이 커버가 안됐다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여행자 보험증을 보았는데 일반상해는 2만불까지 커버가 된다는것이 적어져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그래서 어쩔수없이 소개받은 병원을갔는데 맥시코인들이 하는 병원인데 예약을 하는데 한달이 건린다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었습니다...빨리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담당의사에게 문의를 해서 비행기를 탈수 있다면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을려고하는데요.. 그럴려면 담당의사의 소견서와 엑스레이 사진들이 필요할꺼 같아서 병원에 문의를 했는데 줄수가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정말 이럴수가 있는지.... 너무 약자라고 해서 그러는게 아닌지 열이 받더라고요.....
보험도 없는게아니고 만약 보험에서 커버가 안된다고해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되는데...그것도 안된다고 하고...그럼 우리누님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나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yChiropracti****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10:41:42 AM
Health Care Provider /의사는 California Health Code에 따라 환자분께서 신청한 날짜로 부터 15일안에 meical records를 release해야 합니다. x-ray flim은 병원에 직접가서 신청하실경우 바로 받으실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빌리신 x-ray는 꼭 찍으신 병원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전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정형외과에 x-ray를 가지고 가셔서 문의해보세요.

건강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