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1학년 학생은 2011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므로 학자금보조에는 2010년도 세금보고서가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및 자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10년 세금보고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므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즉 학생이 11학년일때 조정이 끝나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개인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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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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