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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회사 퇴직후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a**xjunio****
조회2,851 공감0 작성일4/13/2019 4:34:18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12월경에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미국으로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1) 궁금한건 제가 한국회사를 오래 근무해서 퇴직금이 꽤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2020년도 4월에 미국국세청에 세금보고해야하는지요?
퇴직금을 수령한후에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라 정확히는 영주권자 신분이 아닐때 받은거라서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영주권자되기 직전에 한국회사에서 받은거라 신고안하고 미국도착후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소득부터 신고하면 되는지요?

2) 혹시 보고해야한다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로 세금납부하였는데 이를 영문납세증명서를 떼와서 미국세금보고시 함께 제출하면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면제받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연방세금은 면제받아도 주별로는 주세금이 부과될수도 있는지요? 저는 조지아주입니다

4) 한국 출발전에 국민연금을 일시수령 요청하여 그연금을 미국현지 제계좌로 송금받을 계획인데 이도 세금보고대상인가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주시는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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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9 11:33:25 AM
1. 미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퇴직금을 받으면 미국에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2.여러가지 선택할 방법이 많습니다.한국 거주일이 330일 이상 되므로 10만불 정도는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정부는 별도로 세금을 냅니다.

4. 국민연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13/2019 8:15:46 AM
생각하신대로, 모두 다 미국의 세금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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