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고있는 시민권자로 은퇴하여 은퇴연금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건물이 매각되어 매각금액 1억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해도 이곳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가져와도 현재받고있는 주정부(캘리포니아) 의료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한 자녀에게 세금없이 줄 수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절세방안과 주정부 의료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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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님 답변답변일4/13/2019 7:19:03 PM
한국은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여기선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따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정부 의료혜택이라면 메디칼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메디칼이라면 바로 혜택이 중지될 겁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몇백만불도(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괜찮은 걸로 압니다.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세금보고시에 보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