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50만불 exclude 시켰다고 하더라도 50만불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미국 연방 세금은 한국에 낸 세금으로 차감시킬 수 있지만 (주정부는 별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안하는 곳이 많음), Net Investment Income Tax (3.8%)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추가로 내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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