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 차압에 들어가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a**ri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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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2009 8:34:35 AM
열심히 일해 5년전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경제 사저이 어려워 short sale
중인데 오퍼가 들어왔으나 허락해주는 조건이 $30.000를 분활하여 주던지
아니면 10,000를 현금으로 내면 허락 해준다니 다운페이를 많이하고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집을 포기하는 것도 화가 치미는데 돈을 더 내라니
돈을 갖고 주택을 포기하는것도 아닌데 이경우에 만약 은행이 차압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나마 신용이라도 지키고 싶은 작은 욕심이 ..... 집에 포함되어 있는
에어콘, 물정수기 케비넷 등.. 작은 돈이라도 만들수 있는 것들를 떼어다
처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저와 같은 사정에 처해있는
분들도 정보가 필요할것 갔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