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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구매에서 up to $8000 크레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ssed****
조회982 공감0 작성일6/1/2009 2:39:39 PM
수고하십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직장이 없으나) 집을 사려고 뫃아 놓았던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을 다운 페이로 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집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co-owner가 되는 사람이 융자를 하기로, 그 집에
사는 것은 저희 부부가 되며 융자금 상환도 우리가 하기로 하여 집도 오퍼가
승락이 되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집을 처음 장만 하는 것이고 융자를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09년 중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받는 다는 정부 혜택(up to $8000 크레딧)을 저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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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009 5:47:13 PM
원칙적으로는 융자를 하시는 분이 주택이 있고 이주택에 그분이 거주하신다면 그동안 텍스보고를 하실때마다 혜택을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8000크레딧 혜택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주택을 렌트를 놓으셨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지금의 질문대로라면 그럴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타이틀에 같이 들어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즈음은 대부분의 경우 타이틀에 들어가는 모든분들의 크레딧까지도 조회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융자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시게 됩니다. 한번 담당 에이전트와 특히 회계사분과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31**** 님 답변 답변일 6/1/2009 4:21:41 PM
부부중에 한명이 3년안에 집산적이 있어도 안돼는데 코오너분이 집을 가지고 계시니 당연히 안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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