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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이 없어 다시 글 올립니다. DUI 멕시코 차로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2,915 공감0 작성일10/27/2015 3:51:56 PM
7~8년전에 DUI 초범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하게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었고
차를 중앙 분리대를 박고 걸려서 (이게 사고죠?)
하루를 구치소에서 지내고 나와
이듬해까지 9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벌금 다 내고 교육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친구와 차로 멕시코 1박2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데요.
미국에 재입국시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 영주권자로 내후년 영주권이 만료가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재입국에는 문제가 안되도 2차 심사대로 100% 옮겨지게 되나요?
제가 나가기전 무엇을 준비해가면 2차 심사대로 옮겨지지 않을수도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7/2015 4:49:24 PM
오래 전에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멕시코에 육로로 다녀올 때의 경험으로는
영주권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국 심사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교육을 다 마쳤고 집행유예 기간도 만료되었기에 입국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지불한 자료와 교육 받은 증명서 등을 참고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as**** 님 답변 답변일 10/27/2015 5:27:06 PM
서목사님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27/2015 8:01:19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G**eral****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12:30:20 PM
가시지 않는것이 나을듯,,,,,,,,,,
DUI 해결이 되었어도, 입국하실때 의도치않게 불이익 당하거나 불편한일들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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