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F-2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다면 부모님 취업영주권이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절된다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F-2에서 대학에 등록하게되면 자동으로 F-2신분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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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