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2 8:19:1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무비자 입국자가 멕시코나 캐나다에 30일 이상 체류한 이유와 다시 미국에 머물려는 이유가 충분하면 입국 심사관이 90일 체류 기간을 다시 승인할 수 있습니다.30일미만체류후 재입국은 매우 위험하고 30일이상 체류를하고 재입해도 입국심사에서 탈락되면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체류기간 연장을위한 제3국 방문후 재입국은 자제하시길 권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