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10월1일부터 근무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출국하신후 H-1B 청원서가 승인나면 미국 대사관에 H-1B 비자 받아서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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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