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8 6:42:45 AM 안녕하세요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경우에도, 입국심사시 병원 치료때문에 장기체류 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입국을 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946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02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87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