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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명령 대상

지역Iowa 아이디k**199****
조회1,750 공감0 작성일5/13/2016 3:17:34 PM
제가 2008년 2월에 F1비자로 신랑은 F2로 미국에 들어와서,
2012년 4월 중순에 학교에서 터미네이트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출국하지 않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불법체류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턴지요?...
2014년 7월에 미국에서 아기를 낳아서 오바마 행정명령 자격이 될수 있을꺼 같은데..
시점이 애매한거 같아서요.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서요. 오버스테이랑 불법체류는 다른건가요?...
이민개혁이 실행된다면 저랑 신랑 자격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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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6 8:13:46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DAPA 에 대하여서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이 끝나시는 시점부터 오버스테이/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되지만, 아쉽게도 DAPA 행정명령의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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