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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관련 및 비자 관련.

지역Alabama 아이디e**nem****
조회1,521 공감0 작성일5/11/2016 9:27:46 AM
OPT가 2월에 만료되었구요.(Grace Period)
4월에 있는 H1B Cap gap extention에 포함 되어
신청 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비자 승인이 안된거 같아 Mavni 프로그램 즉, 군대를 가려 합니다.
비자 승인이 안날 경우 Notice가 메일로 온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
그리고 비자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비자 만료된거 같아 걱정이 많이 드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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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6 10:56:22 AM
안녕하세요

현재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다면, 해당 H1b 거절 통지서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H1b 가 거절이 되시면, 기존의 합법적인 신분을 별도로 유지해 오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신분(시민권자 배우자 예외)으로 변경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2:52:49 PM
H-1B 신청당시 OPT 기간이 종료되어 60일의 유예기간 중이었다면, 학생신분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소급하여 복원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여 공백 기간 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1B를 신청 후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새로운 Cap-Gap I-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스폰서와 H-1B 신청서의 승인여부에 관해 긴밀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H-1B 신청서의 승인에 실패하여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선정된 후 학생신분이나 OPT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받은 학생이 신청서의 심사 후 승인거부나 철회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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