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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서류 불법체류자 접촉사고

지역Florida 아이디A**reyda****
조회4,135 공감0 작성일5/11/2016 8:30:11 AM
2004년 관광비자로 왔을때 면허증을 취득하였고 한국에서 학생비자인터뷰시 잘못된 답변으로
관광비자와 학생비자 캔설과 리젹을 받았고 그리하여 2005년에 캐나다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어찌하여 면허증 2년.리뉴하옇고 그때 시민권자.와이프랑 결혼하였습니다 어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벌금 물고.무면허.운전이라하여 코트에.가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여기글 보면 신분에 대해선 안물어본다코 하는데.괜한 걱정.이 드는것은.어쩔수없더라구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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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6 10:52:37 AM
안녕하세요

형사법원인경우, 해당 범죄 여부에 따라서 추방재판에 회부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셔도, 시민권자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신다면, 경미한 범죄로 추방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5/12/2016 12:15:07 PM
어찌하여(?) 또한번 면허갱신하여 판사에게 보여주어서 벌금을 면제 받으시거나, 갱신이 불가하시게 되면 벌금 내시는 길외엔 방법이 없는것 같네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8:41:50 AM
코트에서 신분은 상관이 없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나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체류신분이 변경되는 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중 일부만 알고 있는 방법이더군요
A**reyda****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4:38:32 PM
그게 어떤건가요.extremly hardship 말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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