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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연장

지역Pennsylvania 아이디r**0001****
조회1,713 공감0 작성일5/10/2016 11:52:04 PM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미국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J1비자 연장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진 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자로 한국 2년 거주 의무가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스폰서의 도움으로 받은 1년 비자입니다. 비자는 올해 10월에 만료됩니다. 또한, 특수비자로 어학연수, 인턴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트레이니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프로그램을 통한 또 다른 미국 인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학교에서 변호사분을 통해 j1비자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폰을 해주는 기관이 달라도 j1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또한, 비자 연장을 받을 시 이전 스폰서에게 통지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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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2:36:46 PM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만 J-1비자 체류 신분으로 스폰서를 옮길 경우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스폰서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DS-2019를 발급 해 준 기관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고용주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주 변경을 위해서는 DS-2019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고 I-539 양식으로 이민국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현재 고용주가 협조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J-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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