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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E2 Visa 취득 질문

지역Hawaii 아이디r**ljg****
조회3,184 공감0 작성일5/6/2016 7:41:39 PM
안녕하세요. E2 visa를 목표로 준비하던 중 이번 방문에서 한인 시민권자 분께서 파트너쉽을 제안하셨습니다. 본래 제가 그분 비즈니스를 인수하고 그분은 유명 아울렛에 입점하는 수순이었으나, 비즈니스 특성상, 인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아울렛 메니지먼트와 계약시 저와 그분간 파트너쉽을 맺어 입점하는 그림입니다. 이유인즉슨, 요식업이기 때문에 커머셜키친이 필요한데 그 분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매각하면 현재 사용중인 커머셜키친을 새로 구해야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런 함에 있어 믿고 맡길만한 사람을 찾던 중에 저와 이야기가 잘 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저희 이민변호사께서는 파트너쉽이란 단어만 듣고도 안된다고 하시고 게다가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은 marginality가 아무리 좋아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좋은 선례가 없을까요? 지분은 제가 51, 그분이 49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조정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경우의 수로서, 파트너쉽을 제안한 시민권자 분이 메니지먼트와 Tenant agreement를 맺고, 제가 Sub-Contractor로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러 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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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6 9:00:58 AM
51%+ 이상의 지분을 문의자께서 가지시게 되면 (그리고 그외 중요한 요구 조건이 다 충족이 될 경우)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하시더라도 E2 승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트너쉽 자체는 E2 승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6 12:22:02 PM
이민법 관련규정상 미국내 사업체의 50%이상의 지분을 갖고도 E2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의 고려없이 지분비율만 갖고 E2비자가 되냐 안되냐의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심사관행상 proportionality test라 하여 해당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사업체 규모대비 적정한 비율의 투자가 이루어졌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식당의 전체투자금 100%인 20만불의 투자가 중형 호텔 전체투자금 4백만불의 50%인 2백만불의 투자보다 E2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둘째, Marginality(수익성)의 문제입니다. 영사나 이민국심사관은 지분이 50%일 경우, 그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50%만으로도 신청인과 그 가족의 생계가 충분히 유지될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나 수익전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E2투자비자는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엄격히 얘기해 지분의 비율과 사업의 운영권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간혹 80%의 지분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사업 운영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51:49의 지분구조는 최저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E2비자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위험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미국에서의 lease는 credit history가 없을 경우, 특히 대형 outlet mall이면, E2비자 신청인의 lease진행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landlord측에 확인하여 E2비자이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5/8/2016 5:38:35 PM
E-2 신분변경은 왠만하면 혼자 운영하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는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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