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E2 Visa 취득 질문
지역Hawaii
아이디r**ljg****
조회3,184
공감0
작성일5/6/2016 7:41:39 PM
안녕하세요. E2 visa를 목표로 준비하던 중 이번 방문에서 한인 시민권자 분께서 파트너쉽을 제안하셨습니다. 본래 제가 그분 비즈니스를 인수하고 그분은 유명 아울렛에 입점하는 수순이었으나, 비즈니스 특성상, 인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아울렛 메니지먼트와 계약시 저와 그분간 파트너쉽을 맺어 입점하는 그림입니다. 이유인즉슨, 요식업이기 때문에 커머셜키친이 필요한데 그 분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매각하면 현재 사용중인 커머셜키친을 새로 구해야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런 함에 있어 믿고 맡길만한 사람을 찾던 중에 저와 이야기가 잘 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저희 이민변호사께서는 파트너쉽이란 단어만 듣고도 안된다고 하시고 게다가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은 marginality가 아무리 좋아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좋은 선례가 없을까요? 지분은 제가 51, 그분이 49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조정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경우의 수로서, 파트너쉽을 제안한 시민권자 분이 메니지먼트와 Tenant agreement를 맺고, 제가 Sub-Contractor로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러 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