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3 9:27:16 AM 운전면허증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운전면허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주 면허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938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