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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방법과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ess3****
조회2,104 공감0 작성일3/5/2014 8:57:03 AM
1년전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년 사이에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학생 비자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일을 하게된다면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은행 계좌를 열어서 사용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 비자로 일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남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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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4 9:03:51 AM

학생비자로 일을 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보실수는 있습니다.

1) On Campus에서 일하는 방법: 제한된 범위에서 학교내에서 일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2) Economic Hardship을 근거로 I-765 (work permit)을 신청하는 방법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하여 이민국에 work permit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고용될 회사의 확인서등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제외하고 학생비자로 부득이하게 일을 하는 경우에 세금보고등을 하시게 되면 공식적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시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보고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4 9:05:43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는 극심한 경제상황의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일을 하신후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본인의 불법취업기록을 서류로 남기는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훗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180일 이상의 불법취업의 기록은 본인의 영주권 신청 거절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조건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Undue Economic Hardship)을 증명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액수가 현금으로 매우 많지 않은 이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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