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시민권 거주기간 산정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잦은 왕복으로 1년중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신 상황이라면, 미국에 돌아오셔서 부터 다시 거주기간 산정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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