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영주권 상태가 아니셨다면,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셨어도, 동반가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자녀초청을 통하여서 자녀분의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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