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포기보다는, 65세이상 복수국적을 취득하시면, 한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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