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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별거 중인 배우자는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k**asung1****
조회2,011 공감0 작성일3/1/2016 5:01:55 PM
배우자가 집을 나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싱글 아빠입니다.
아들은 시민권자라 저도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만료는 내년 4월이고요.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은 건 2007년이고요.
그런데 시민권 신청시 배우자 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할지, 이 상태로 그대로 결혼상태로 써야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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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6 5:08:4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별거 또는 이혼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asung1**** 님 답변 답변일 3/1/2016 5:25:52 PM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란에 뭐라고 써야 맞는 건지요?
B**G**** 님 답변 답변일 3/1/2016 6:27:04 PM
시민권을 신청하기위해서 이혼을 먼저할 필요까지는 없고 현상태에서
배우자 란에는. 별거중. 또는 따로 산다고 기입하면 됩니다.
k**asung1**** 님 답변 답변일 3/3/2016 1:25:48 AM
Part 9. 1. Current Martial Status에 Separated라고 쓰면 되는 것 같은데요.
4번부터 8번까지 Current Spouse가 계속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Separated이니까, 해당이 안되어서 안 써도 되는 건가요? 헷갈려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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