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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2****
조회707 공감0 작성일2/28/2016 8:22:22 AM
2016년 2월에 받었는데 2015년 2월로 돼있어요.
2015년 2월 1일- 2026년 2월 1일 (유효기간)
변호사님 이럴경우 저는 언제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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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9/2016 8:20:28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 카드에 잘못 기재되어있다면, 이민국에 무료로 정정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기간이 1년이상 걸릴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6년 2월에 영주권자가 되셨다면, 5년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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