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2012년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이혼하신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취득후 5년뒤인 2017년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18세 미만이신경우, 동반자녀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 선서 및 취득전 18세가 되시면,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