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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yu****
조회1,626 공감0 작성일2/25/2016 9:49:49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 영주권을 2/28/12 에 받고 2014년에 영구 영주권(10년)을 받았읍니다.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지요???

그리고 영구 영주권 신청시 이혼 한 상태여서 혼자 신정해서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또 딸 아이가 16인데 제가 시민권 신청하면 같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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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6 9:06:3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2012년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이혼하신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취득후 5년뒤인 2017년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18세 미만이신경우, 동반자녀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 선서 및 취득전 18세가 되시면,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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