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5:35:09 PM 예 맞습니다. 보상금이 다 소진될 때 까지는 일시적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시불로 남들에게 증여를 하면 안됩니다. 페날티 기간이 적용됩니다.
d**11**** 님 답변 답변일 9/21/2012 1:41:40 PM 제선생님 .저는 작년 2월에 부부가 영주권받고. 저는 내년3월이면.. 65세가되는데.. 아들초청으로 왔어요..메디칼 .메디케어. 모두가.5년이 지나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현제 재산은 없고. .아들소유의집에살고 .수입응 부부둘다 놀고있어요.요 .누군가가. 아들이 재정을 썩기에 .안된다하길레 고견을부탁드리며.. ..미리감사말씀드립니다. 고견을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타주에서 캘리로 이주시 주의 또는 참고 문제 질문 조회 265 공감 0 CA d**pins**** 10/30/2025 9:5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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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CA 매디캘 규정 + 65세 이상 자산 심사에 관하여 + 2 조회 4,431 공감 0 CA u**cho**** 9/28/2025 4:20: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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