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애인 신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991****
조회2,719 공감0 작성일1/8/2012 4:59:23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쭈어 보겠읍니다.
작년 6월말에 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읍니다. small convinient store를 했었는데 강도가 들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읍니다.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와서 상담도하고 약도 처방받았읍니다. 그리고 장애인신청도 하였읍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income도 없고 재산도 전혀없읍니다. city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못했읍니다. 작년 8월에 신청했는데 12월에 ssa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60일안에 다시 신청할수 있다고 쓰여있읍니다. 다시 신청하면 될 수도 있는지요. 안되면 저의 경우에 어떤 다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12 4:40:03 AM
50세부터 신청할 수있는 미망인자격으로 장애자 신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근로 기록으로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자수당 심사과정에서 자격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는 왜 장애자혜택을 받을 수없는지가 설명이 되어있지요.

사회보장국의 결정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을때, 재심을 60일안에 하셔야된다는 문구를 재신청으로 해석하신 것같습니다. 재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없다는 결정을 받을 시에는 다시 60일안에 Hearing 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항소를 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은, 신청인의 케이스가 번복되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장애자수당을 신청한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장애자혜택을 받을 수없는 이유가 크레딧이 모자라서인지, 아니면 장애자선정기준에 미달되어 기각이 된 것인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찾아서 60일안에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진료기록등을 잘 간직하셨다가 케이스 검토에 빠짐없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8/2012 10:14:40 PM
SSA disability는 자기가 아픈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기에 전문 변호사가 아주 많습니다.
필요하면 예로페이지를 보면 쉽게 찾지요.
미국의 장애자 판정은 한국같이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장애던가 아니면
정상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야합니다.
우울증 하나만 가지고는 약 하나 먹는다고 장애판정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더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심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 움직이는 데 큰 문제 없으면 어지간하면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j**eshan**** 님 답변 답변일 1/8/2012 11:38:09 PM
글쎄요......귀하의 경우엔 장애인 혜택이 어려울것 같군요. 하지만 SSDI 전문 law firm인 binder&binder로 연락 하셔서 일단 file을 해 보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