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수당 심사과정에서 자격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는 왜 장애자혜택을 받을 수없는지가 설명이 되어있지요.
사회보장국의 결정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을때, 재심을 60일안에 하셔야된다는 문구를 재신청으로 해석하신 것같습니다. 재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없다는 결정을 받을 시에는 다시 60일안에 Hearing 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항소를 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은, 신청인의 케이스가 번복되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장애자수당을 신청한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장애자혜택을 받을 수없는 이유가 크레딧이 모자라서인지, 아니면 장애자선정기준에 미달되어 기각이 된 것인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찾아서 60일안에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진료기록등을 잘 간직하셨다가 케이스 검토에 빠짐없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