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미국의 사회보장연금과 관련된 크레딧에 답을 해드립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인/고용주 몫을 다 내야하지만, 그냥
고용인으로서 일을 한다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고용인 몫으로 급여에서 제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의 tax 이고, 소득에서 거주지역의 주정부에 또한 납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내면, 정해진 은퇴연령이 되었을때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은퇴연령과 상관없이 장애가 생겼을때 장애자연금 또한 신청할 자격이 생기지요. 그리고, 65세가 되면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메디케어 혜택 (의료혜택)을 받게 되지요.
이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채워하고, 2012년을 기준했을때 적어도 $1,130 의 소득이 있어야만 크레딧을 1점 받게 되고, 일년에 4점의 크레딧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40점의 크레딧이 있어야만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제 미국에 정착하신분께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