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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가 있는지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gu****
조회992 공감0 작성일12/16/2011 7:25:46 AM
안녕하세여,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호세에 살고 결혼한 딸 아이는 엘에이에 살고 장애인으로있습니다. 딸애가 선천적 장애인으로 제가 18세에 미국에 데려와 그때부터 SSI 를 받아 지금까지 있는데여. 저는 내년에 은퇴 할 나이가 되고 메디케어에 들어갑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딸아이가 메디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주는 플랜으로 아플때 아무 병원에 갈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내년에 제가 은퇴하고 가입하는 메디케어에 딸아이를 가입시킬수 있는지여? 참고로 딸아이에게 아들 하나 있고 사위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있는 엘에이 어떤 소셜 워커는 가능하다고도 하고 또 어떤이는 그런 법이 없다고 하고..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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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815**** 님 답변 답변일 12/18/2011 5:35:15 PM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합니다. 메디케어 보험은 가정이나 부양자에 속하여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고 개인적인 수혜 자격을 기준으로 가입되는 보험임으로 부친께서 메디케어 자격이 생긴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 보험이 65세 미만이라도 가능한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장애자 연금 (SSDI) 을 24개월 받고난후 자동으로 메디케어 카드가 발급되어 오게 됩니다. 2. 신장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한 환자. 3.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등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따님께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메디케어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칼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닥터 오피스에서 받기를 꺼려함으로 카운티 병원이나 정부에서 보조하는 클리닉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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