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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를 둔 신분 미비자의 영주권자인 배우자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g**sdyd****
조회1,935 공감0 작성일4/28/2019 1:54: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중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아이가 생겨 이번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의 와이프는 신분이 미비된 상태로 미국채류 기간이 6년이상이어서 제가 시민권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아이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병원비 만불 가량은 아내 이름으로 메디케어를 받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와 와이프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군에 입대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 놓은 상태이고 리쿠르터 측에서 와이프가 있을 시 소셜을 요구하기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 미혼이라고 하였으며 싱글 데디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군대가 약간의 문제가 생겨 입대 지원이 되어 언제일지는 모르나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안하고 있을수는 없기 때문에 텍스보고를 하며 다시 일자리를 잡아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제 텍스보고 부양가족으로 넣어 텍스보고가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 신고를 한다면 와이프가 신분이 미비자이더라도 정상적으로 부양가족에 넣어 텍스 보고가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군대를 가기는 힘들게 되겠지만요..
메디케어를 받을 때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와이프와 저는 미혼 관계로 했고 일단은 아이 성은 와이프를 따랐습니다. 출산 후(메디케어를 받은 후) 병원에 가서 신분증명으로 아이 호적에는 저와 와이프 모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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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9/2019 12:09:14 PM
1. 부부는 서로간에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아내가 택스 아이디를 받아서 같이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소셜번호 받으면 과거 이전 기록을 소셜번호 밑으로 옮기면 됩니다.

2. 사연이 복잡하긴 한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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