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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벵크럽시에 처해있는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ster****
조회4,038 공감0 작성일6/13/2009 9:57:12 AM
제작년 9월에 결혼한 웨이스리스인 아내가 아내의 단독명의로 된 집 페이먼트를
8개월쨰 못내서 포클러저에 처해 있읍니다. 갭블을 하는 아내의 빚이 집담보로 한 라인오브 크레딧 1만5천불과 크레딧카드 빚 2만불정도 있는데 포클러저를 하고 뱅크럽시를 한후에 그 빚들은 어떻게 조정되는 지요. 뱅크럽시후에
크레딧회사(채권자들)등에서 아내와 제 공동명의된 은행계좌를 추적해서 그 돈을 다 압수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무직이고 남편인 제가 결혼전에 갖고 있던 단독계좌에 9천불정도 있는데 벵크럽시후 그돈까지 추적해서 압수하게 되는지요.


라스베가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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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09 11:51:31 AM
파산 전문변호사 님에게 질의를 하셔야할 사항입니다. 일단 주택의 구입이 결혼전에 형성되어진 관계가 어떻게 파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질문을 법률쪽으로 한번더 올리셔서 알아보시고 참고적으로 아래의 장우석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파산을 하게되면 몇몇 경우 즉 병원비나 자녀양육비와 세금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채의 추심을 막게됩니다.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6/13/2009 11:45:01 AM
파산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협박등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최종 승인이 나게되면, 모든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신청자격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뉴욕/메사추세츠주
chang.attyat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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