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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s636****
조회1,097 공감0 작성일6/11/2009 10:26:43 PM

제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가

들어놓은 Retirement plan Roth IRA , Contributory IRA 에서 돈을 빼내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혹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도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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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09 8:13:30 AM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첫주택구입자의 경우 자신의 은퇴계좌 등에서 돈을 융자의 형태로 인출하고 나중에 이를 되갚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첫주택구입시의 경우에는 조기 인출 penalty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정확히 알아보시려면 선생님의 회사의 담당자와 자세히 상담을 하시면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이유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수 있기 떄문입니다 (예. 인출 액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einwes****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9:21:08 AM
Retirement Plan은 크게 qualified 와 non qualified plan으로 나눠집니다.
기준이 되는 연령은 59 1/2 세입니다. 기준연령이전에 해약시에 부과되는 벌금과 과세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첫주택구입자의 경우는 $ 10,000 까지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조기해약에 대한 벌금 유예규정이 있으니 재정상담사에게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기준 연령이전에 qualified plan을 일시에 해약을 하시고 출금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불입된 모든 금액(세금공제신청분)과 수익이 당해년도에 ordinary income 으로 과세되며 10%의 Penalty 도 함께 부과됩니다. 금액이 많다면 당해년도의 세금보고도 신경쓰셔야 할 듯 합니다.
Non qualified plan 인 Roth IRA의 경우는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당해년도에 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어 지고 또한 10%의 Penalty도 함께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하시는 재정상담사에게 문의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Michael Kim/ 949-697-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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