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팬션을 은퇴하기전에 인출을 할 경우, 인출한 금액은 소득으로 포함되고 인출한 금액의 10%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2. 팬션을 은퇴전에 인출하셔서 첫집 장만이나, 의료비, 교육비로 쓰시는 경우
10% 패널티는 면제될수 있지만, 인출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3.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것은 없지만, 인출할때 연방소득세나 주정부소득세를
원청징수 하셨다면 1099R을 세금보고할때 첨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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