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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BA loan에 대하여 말씀 여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ngyoo****
조회1,300 공감0 작성일7/6/2009 12:11:00 PM
저는 10여년전 뉴욕에 있을때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HSBC Bank 로 부터SBA loan을 5만불얻었습니다.3년전 비즈니스를 close 하고 이쪽 LA로 오면서 Bank와는 한달에 $250불씩 갚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경제사정으로 $250불의 월 납입도 힘들어져 변호사를 통해 은행에 갚기 힘들다는 편지를 보내려 합니다.전에 그쪽은행과 전화한 바로는 뉴욕에 있는 저희 집에(60만불 상당이나 지금걸려있는 debt을 가만하면 실속은 거의 없읍니다만) 린을 걸겠다고 함니다. 그것이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상황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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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09 9:54:28 PM
제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과거의 비지니스융자에 관해서 은행측과 이미 settle한 상황에서 페이먼트를 하실수 없어서 (벌써 연체를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셔야 겠지만 일단은 은행에서 선생님의 소유주택에 린을 걸시에는 이 주택을 매매하실때나 재융자시에 이 부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 주택이 차압이 된다면 모기지 등에밀려서 담보권이 없는 unsecured debt이 되므로 이 담보가 콜렉션으로 팔린다면 나중에 소송을 걸수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 부채가 가계가 문을 다듬으로 해서 unsecured debt이 된상태에서 다시 주택으로 secured debt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나중에 주택에 대해서 계속 재산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부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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