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면허증 기한 만료 및 스피드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o****
조회1,064 공감0 작성일5/23/2011 12:51:15 PM
안녕하세요! 제가 비자가 만료되어 5월 25일에 한국 들어가는데,
오늘(월)에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비자가 4월 29일에 만료되어 CA 운전면허증도 만료되었고,
그 뒤로는 한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녔는데, 교통 경찰이
인정을 해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35마일 존에서 54마일로 달렸다고 하며
Speed ticket을 발부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Court에 가서 물어 보니 아직 파일링에 되어 있어
않아서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내일 모레 한국 들어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3/2011 5:15:42 PM
티켓의 내용이 스피드에 관한 것만 있으면 200-300불 사이일 것입니다.
그것을 인터넷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 무면허에 관한 것도 있을 경우에는 코트에 반드시 출두해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soo****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5:40:00 AM
저는 5월 말에 영주귀국을 하고, 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써서 법원으로 보냈는데,
Due to violation being a midemeanor, defendant must appear in person or thru cousnel.
Court orders Warrant to remain
이라는 Notice가 왔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