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6/14/2012 11:31:04 AM 장차 재혼을 하려면 한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 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호적 체계가 없습니다. 이혼신고등은 일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32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90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