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2 9:34:2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국으로부터 학생신분변경 승인을 받기전에 학교 수업에 참여하면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승인을 받은후 학교에 출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