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2 6:05:0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확실히 E-2를 계획하고 계시면 먼저 법인 설립을하셔서 회사 명의로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업주 이름으로 구입해도 투자금으로 포함 시킬수는 있습니다. 미리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2 2:51:47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E-2는 개인으로 할 수 도 있고 법인으로 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면 법인으로 하는것이 세무상 유리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적을 경우 법인세를 부담 하여야 하므로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으로 할 경우 사업명(DBA)을 신청 하고, 그 명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 하여모든 비용을 사용 하면 됩니다.물론 개인 계좌에서 사용후 나중에 법인으로 가든 비용 내역을 설명하여 첨부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것이 더 좋습니다.E-2 신분 변경의 경우 급행으로 하고 서류가 완벽 하면 하루반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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