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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식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Self-employment 급여설정 관련

지역Hawaii 아이디r**ljg****
조회3,333 공감0 작성일5/27/2016 11:09:10 PM
안녕하세요.

올해 말부터 신규 사업을 위해 1인 LLC 설립한 사람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self-employment 형태로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모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급받는 급여액은 임의로 설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신규 E2 취득 및 향후 비자 연장을 위해, 총 매출액 혹은 (transaction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법인통장 잔액 대비 월급 비율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던지 등..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업 경험이 없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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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6 1:21:50 PM
안녕하세요

E-2 신분 유지를 위하신다면, 회사의 수익이 본인의 생계유지 이상의 상태임을 보여주실수 있으셔야 하며, 직원들에 대한 월급 또한 고려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회계사와 E-2 비자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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