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J1 비자 기간을 다 채우시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Grace Period 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를 그만두게 되시면, 바로 출국을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해당 회사를 그만두시기 전에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회사를 그만두셔도, 신분변경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