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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1b2. ---> F1 비자변경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ucs****
조회1,974 공감0 작성일5/26/2016 3:24:47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관광및 지인만나러 왔다가
미국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1. 입국후 3개월지난시점에 f1신분변경 이민국
서류제출가능한지요?
2 이때 b1b2 만기기간은 6개월 남아있어야 하는지요?

3 신분변경 거절될가능성은 어느정도며
이경우 향후 무비자 esta로도 미국입국불가한지요?
4 현재 한국이민공서통해 비숙련 계약후 노동승인
신청중입니다 b1에서 f1비자변경시도가 향후
비숙련 영주권 신청에 결격사유로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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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6 11:47:26 AM
안녕하세요

B1,B2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다면, 6개월 체류기간을 발급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되며,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3~4개월 지나서 신청하시면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 해외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기존의 신분변경 사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취업이민 신청이 되시고,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이민국측에서 진행정도에 따라서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되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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