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동생가족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10여년 전에 동생이 브로커를 통해 미국비자를(관광비자) 신청했다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경찰 수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대사관에서도 동생이 불법비자 신청을 한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생을 초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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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5/2016 10:47:23 AM
안녕하세요
당시 동생분이 이민사기로 인하여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였는지, 어떤 범죄기록이 생겼는지 여부에 따라서 동생분 초청시, 이민국에서 거절사유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법 VISA 신정을 했다면 이민법 Fraud and Misrepresentation [INA § 212(a)(6)(C)]에 해당사유 이며 평생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I-130는 USCIS 주도로 process됩니다. 동생분이 입국을 할수 있냐 없냐는 USCIS가 아니고 미대사관 업무 입니다. 그래서 I-130 application이 승인이 날확율이 높습니다. 저같으면 우선 I-130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0년전 일을 더 알아보겠지요. 그때 동생분 Visa가 인터뷰를 하고 deny된것인지, 아님 경찰조사만 받고 스스로 포기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isa가 deny되었다면 미대사관에 그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받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만나서 쓸수 있는 자료이고 I-130가 승인이 나면 미대사관 인터뷰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도움이 될수 있으니깐요. 혹시 부모님꺼서 미국에 거주하시고 지병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지요? 한국 동생분께서 경제적으로 hardship이 있거나 정부 생활보조를 받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deny가 되면 Waiver of Ground for Inadmissibility [I-601]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I-601이 승인되면 미대사관의 의견이 입국시 불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