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3 9:10:11 AM 세금보고 금액이 안되시면 '자산'(ASSET)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고, 만일 현재 고용중이라면 그동안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 온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938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