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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노동의 재정보증

지역Florida 아이디r**ah211****
조회1,832 공감0 작성일3/23/2014 1:39:36 PM
시민권자 자녀가 서류미비자의 부모초청을 하는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의 인컴이 너무 적어서(25세.학생) 보증인 문제가 있는데,
서류미비자 부모의 세금신고한 인컴 금액이 년 $50,000 이상씩(10년이상)됩니다.
부모의 불법노동 인컴으로 재정보증을 대신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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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4 2:13:16 P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재정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초청인이“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들께서도 시민권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의 형식으로 소득을 증명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ah211****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4:04:42 PM
감사합니다.
그러나 서류미비자 임으로 , 불법 노동인데 관계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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