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미만의 아이가 미국 여권을 밝급받기 위하여서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한쪽 부모가 나올수 없는 상황에서는, DS-11 application 과 signed, notarized Form DS-3053: Statement of Consent from the non-applying parent/guardian 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사관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한국 여권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중 1명이 대리신청을 할수 있으니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