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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외출생 미국시민권 아이 여권신청 관련 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eul010****
조회2,949 공감0 작성일3/18/2014 9:48:18 AM
남자친구와 교제중 아이를 낳았고요
낳으면서 출생신고 할 당시에 아빠이름 엄마이름 다 넣었습니다.
계속 제가 대리고 키웠고요. 이제 아이 대리고 한국을 들어가려 하는데
여권 만들 때 엄마와 아빠가 함께 신분증을 들고 가야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이 같이 가야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아이 아빠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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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4 4:10:47 PM
안녕하세요

16살 미만의 아이가 미국 여권을 밝급받기 위하여서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한쪽 부모가 나올수 없는 상황에서는, DS-11 application 과 signed, notarized Form DS-3053: Statement of Consent from the non-applying parent/guardian 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사관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한국 여권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중 1명이 대리신청을 할수 있으니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8/2014 3:52:00 PM
부모가 한국국적이라면, 아이는 이중국적자이므로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여권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가도 됩니다.
한국여권은 , 엄마혼자 대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생활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려면, 한국여권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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