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1년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배우자분의 무비자 90일 이후의 불법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